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서울시가 ‘시민안전보험’으로 지원
서울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의 경우, 태풍·홍수·대설·황사·지진 등의 자연재난이 포함된다. 폭발·화재·붕괴 사고의 경우,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대중교통 승‧하차 중이거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대중교통 이용 사고도 포함되며,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경우도 시민안전보험에 포함된다. 만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사고 당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최대 1,000만 원 보장 / YTN
예전에 제가 버스 타려고 하다가 버스가 제 위치에 정차 안해 올라 타다가 발목을 접지른 적이 있어서 그때 보험 처리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 뉴스 보고 제도가 있는데 보상 안 해 준 거야? 빡쳤는데 2020년부터 가입적용해 준다고 하네요. 세월이 점점 좋아져. 복지 수준만 보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비슷해지긴 했는데~
'경제금융상식|회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 합의시점(한시 장해 적용)와 일상배상책임보험 활용법 (0) | 2020.04.01 |
---|---|
재난기본소득,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알려진 기준 (0) | 2020.03.31 |
수출 역군의 거듭나고 있는 코로나 진단키트19 업체들, 바이오과학 발전의 계기 되나 (0) | 2020.03.28 |
달러화 강세 '패리티'의 원인과 동향 분석 (0) | 2020.03.25 |
풍요 안동수의 기똥찬 책 한 권 <구글 애드센스로 돈 벌기> 목차 및 대략적 내용 소개 (0) | 2020.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