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기업도 당한다! 키코KIKO사태
'키코 사태' 11년 "위험 설명 안 해…256억 배상"
(2019.12.14/뉴스투데이/MBC)2008년 외환위기 때 은행이 키코라는 위험한 금융상품을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팔아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줄도산했었습니다.
바로 키코 사태인데요. 피해 금액이 3조 원에 달해~
키코(KIKO) :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
녹인(Knock-In; KI)옵션과 녹아웃(Knock-Out; KO)옵션을 결합(KIKO)하여 만든 구조화파생상품으로
키코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명명한 것이고 학문적 용어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율을 기초로 만들어져서 2005년부터 중소기업을 상대로 많이 팔렸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중소기업들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여 KIKO사태를 야기했다. 환율이 일점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환율변동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구조를 가지도록 만들어 졌다. 녹인옵션과 녹아웃옵션의 결합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손익구조를 가질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수 있다.
다만 2008년에 문제가 된 KIKO상품은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 및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현재 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2배의 외화를 팔아야 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환율이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변동한다면 기업에게 유리한 상품이지만, 환율의 등락폭이 큰 시기에는 손실의 위험도 커질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키코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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