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hing Is Impossible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민생활불행법(참여사회 2016년 4월호 중)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민생활불행법(참여사회 2016년 4월호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민생활불행법(참여사회 2016년 4월호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하다 무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다시 발의되었다. 정부는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2조는 '서비스산업'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산업의 정용 범위를 특정하지 않을 경우 산업의 발전에 따라 규제 완화가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으며, 공익적 목적이 강한 의료, 교육, 철도 등 비영리공공서비스 영역마저도 영리화되어 국민들의 수급권이 침해될 위험이 커진다.

 

해당 법령제5조~제7조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어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 교육, 방송통신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각 부처의 자율권을 침해하여 행정 독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보와 박근혜 정부는 원격 의료, 영리 병원 추진 등 의료 영리화를 위한 정책 위주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해 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영리 자회사 허용,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적극 시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 병원이 90% 이상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추진되면 의료 민영화가 가속화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의료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경제가 발전하고 7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된다고 주장했지만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이익 창출이 아니라 보편적인 서비스의 보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경제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70만 개의 일자리도 서비스 산업이 미국 정도의 규모일 때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일관하며 국민들을 호도했다.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국민 생활을 불행으로 치닫게 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이다. 다시는 이런 꼼수가 고개를 들수록 시민들의 감시 활동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건강TV]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