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hing Is Impossible 5조 원대 분식회계 사기집단 괴수 구속 불발 - 용의주도한 ㅈㅇ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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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원대 분식회계 사기집단 괴수 구속 불발 - 용의주도한 ㅈㅇ씨

희대의 분식 회계 사기 집단 괴수 구속영장 불발

검찰·이재용 구속영장 '수 싸움'...긴박했던 2박 3일 / YTN

[앵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습니다. 소환 조사가 마무리된 뒤부터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원회 신청과 검찰의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양측의 긴박했던 움직임을 박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경영권 승계 의혹 정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이번 주 안에 결론 날 거라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삼성 측에서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지난 2일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관련 절차가 복잡한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늦어질 거라며 검찰이 허를 찔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보도됐고, 이 부회장 측은 당혹감을 표시하며 수사심의위 신청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신청 전인 지난 1일 이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우고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팀 보고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검토와 윤석열 검찰총장 일정 탓에 다음 날인 2일 윤 총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보고 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이 영장청구 관련 정보를 입수해 먼저 '수사심의위 신청'이라는 긴급 전략을 세웠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 측에서도 총장 재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심의위 신청'이 들어오자 적잖이 당혹스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보고가 올라간 당일, 윤 총장은 고심 끝에 비공식으로 재가를 내렸고 곧바로 수사팀은 영장청구서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측 수사심의위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3일 오전에는 총장의 재가가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수사팀에 공식적으로 통보된 상태였습니다. 긴박했던 2박 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부터 3차장과 이성윤 지검장을 거쳐 윤석열 총장까지 이어진 보고에서 내부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청구 단계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펼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오는 8일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에서 다시 맞붙을 예정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판사님들이 평소에 죄용이한테 많이 받아드셔서 편을 안 들어줄 수가 없을 거다..몇 조씩 사기 쳐도 기업 총수라도 떠받드는 대한민국은 진정한 죄용이 왕국일세; YTN데스크도 삼성 꿀 좀 빨았나 봐. 죄용이 구속되면 삼성과 한국 경제가 아주 죽는 것처럼 밤새도록 언론 플레이 하면서 죄용이 빨아 주던데? 검사들도 허를 찔린 게 아니고 그냥 봐준 거지.. 죄용이의 자녀가 4대 승계를 하고 안 하고가 (지가 뭐 북한 김정은도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본 금액만큼 삼성을 상대로 손배소해서 손실액 되돌려 받았으면 좋겠고 죄용이는 너의 욕심으로 (결정권을 쥔 이사들을 회유 및 강요하면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점에 대하여 사죄하고 손해 본 금액만큼 벌어서 보전하겠다는 그런 종류의 사과문을 발표해야만 한다. 손해를 입혔으면 입힌 만큼 배상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사기 친 금액만큼 얼른 토해 놔라~)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 YTN(2020. 6. 9.)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구치소에서 귀가 

이재용, 법원에선 ’묵묵부답’…"고생하셨습니다" 

법원, 장고 끝에 새벽에 결론…"구속영장 기각" 


[앵커]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재수감될 위기를 넘겼습니다. 법원은 지금 단계에서 이 부회장을 구속할 필요성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스크를 쓴 이재용 부회장이 비교적 가벼운 발걸음으로 구치소를 나섭니다. 영장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고 풀려난 겁니다. 앞서 법원에선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묵묵부답이었지만, 구치소를 나설 땐 짧은 인사도 남겼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영장 기각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불법 합병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으셨다는 의혹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영장심사 이후에도 기록 검토를 이어온 영장 재판부는 오늘(9일) 새벽에야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은 기각이었습니다. 먼저 법원은 사건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 등의 책임 유무와 정도는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전후해 부정 거래와 시세 조정을 하고, 이 과정을 숨기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옛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일련의 과정을 진두지휘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어제 영장 심사를 위한 피의자 심문도 8시간 반에 걸쳐 장시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2년 4개월 만의 재수감 위기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