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hing Is Impossible 논란의 중심 도지사 원희룡의 녹지헬스케어타운, 공공의료제도 침해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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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도지사 원희룡의 녹지헬스케어타운, 공공의료제도 침해 일시정지

논란의 중심 도지사 원희룡의 녹지헬스케어타운, 공공의료제도 침해 일시정지

(JTBC 20181206제주서 불어온 '영리병원 허가' 후폭풍…논란 '쟁점'은?

어제(5일)부터 이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제주도가 어제 첫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서 오늘도 국회에서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고 의사협회는 제주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발의 근저에는 영리병원이 자칫 지금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불안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와 함께 뭐가 문제인지 저희들이 미처 따져보지 못한 문제는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 누가 숨겼나, 의혹 가득한 제주 영리병원(2018. 9. 28.)

곧 개설 허가 여부가 결정될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중국 자본이 투입될 이 병원에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지난 4년동안 녹지병원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뒷수습 책임져야 / YTN(2019. 4. 21.)

[앵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추진됐던 영리병원이 결국, 취소됐습니다. 기한 내에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허가가 났다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불신을 초래했고, 법적 대응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은 허가 취소로 마무리됐습니다. 기한 내 병원 개설이 이뤄지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개설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의 개원 시한 연장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 지난 12월 5일 조건부 허가 이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영리병원은 허가 취소 처분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행정소송에 이어 취소 부당 소송 가능성이 커 법원의 판결에 달리게 됐습니다. 사실 영리병원 논란은 지난해 10월 공론조사에서 '불허'권고가 나왔을 때 종지부를 찍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를 뒤집고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 측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한다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며 문을 열지 않았고, 청문 절차를 걸쳐 넉 달여 만에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과정뿐만 아니라 허가에서 취소로 바뀌는 논란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인 셈입니다. [김덕종 / 시민단체 : 도민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원 허가를 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하고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원지사는 사과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잘못된 결정으로 초래한 논란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수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측의 법적 소송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원지사가 영리병원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 소송전 시작...'내국인 진료제한' 적법한가? / YTN(2020. 4. 22.)

[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 무산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병원 개설 허가를 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제한'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내줬습니다. 대신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의료법이 정한 개원 시한인 90일 이내에 문을 열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2019년 4월 17일 : 녹지 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고,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병원 측은 허가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1년여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병원 측 변호인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됐으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서는 "병원 개원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허가 취소 대신 업무정지 등 다른 제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며 도지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 변호인은 "병원 측이 의료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조건부 개설허가가 난 이상 우선 개설하는 것이 순서이며 일방적으로 개원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재판은 제주특별법과 의료법에 근거한 절차적 적법성과 재량권 판단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 들이냐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재판은 6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건물을 다 지어 놓고도 내국인 진료 제한 때문에 문을 열지 않고 있는 녹지병원, 중국이 투자한 영리병원에 돈이 억수로 많은 사람 아니고서야 누가 진료받겠나? 게다가 혹시 아는가? 멀쩡한 한국인 죽여 놓고 장기 떼서 중국 쪽에 비싼 값으로 밀매할지? 나 같으면 돈 있어도 거기서 진료 안 받는다.)